기존 학폭예방법, 사이버폭력 처벌 어려워
2021-05-27 11:45:27 게재
뒤늦은 예방책
실무활동 턱없이 부족
정부 7개 부처와 6개 기관은 27일 실무협의를 열고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등 협력방안을 구축한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인 6월 14~18일까지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과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
◆예방책 대부분이 교육과 자료집 배포 = 교육부 주관으로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방통위 경찰청이 참여했다.
관련 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교원용 사이버폭력 예방 표준연수안 제작,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소년 바른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디지털 배움터' 운영을, 법무부는 비행청소년 대상 특별교육 내용에 사이버폭력 내용을 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아 및 청소년, 학부모 대상 게임 이해교육 및 학부모가 함께하는 '게임문화 가족캠프'를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을 맡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바른인터넷유아학교' 운영, 인터넷윤리 전문강사 활용 예방교육, 멀티미디어 교구 활용 체험형 예방교육, 밥상머리 인터넷윤리 교육 등을 한다. 학생 자율동아리 '인터넷드림단' 운영과 체험형 온오프 인터넷윤리체험관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 및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을 제시했다. 117 센터 사이버폭력 신고 활성화와 학생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사이버폭력 예방책 내놨어야 = 이번 대응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상담이나 교육중심이어서 예방 실효성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대응 실무활동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은 줄고 사이버폭력은 급증했다. 전국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전체 35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집단따돌림과 언어폭력, 중학교는 사이버폭력 비중이 높았다.
사이버 학교폭력 특징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생 장소가 인터넷상이고 신체폭력 이상의 피해가 가능하다. 2018년 페이스북에서 성적 비방글로 공격을 당한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실제 남학생이 익명 어플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음란 메시지와 성관계 사진을 보낸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폭위에서 15일 출석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로 끝났다.
이번 정부 대응책에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처벌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장 상담교사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 및 강제집행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확인이 어렵고, 피해자 보호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교수업이 아닌 상황에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실제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시험 중심 경쟁에서 벗어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 ㄱ 고등학교 상담교사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며 "가-피해자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해 교육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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