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허위 리뷰 작성, 실형 확정
2021-06-01 11:42:25 게재
법원 "음식배달 신뢰도 하락, 손해 커"
3만5천건 '거짓 평가', 업무방해 단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식점 허위 리뷰(평가)를 다량으로 작성한 A씨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앞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음식배달 업계가 허위 리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나온 실형 선고여서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허위 리뷰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었다.
음식배달 업체는 그간 거짓 리뷰 단속에 노력을 기울였다. 배달의민족은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인공지능 검수를 도입해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도 인공지능이 반복적인 단어나 특정 단어를 인식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도 주문·평점 이력 등 50여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분석하고 허위 리뷰를 올리다 적발되면 패널티를 준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만5000건 이상의 거짓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홍보·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음식점 사장들에게 "허위로 유리한 내용의 소비자 후기를 작성해주겠다"고 접근해 100개의 후기에 30만원씩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350건의 계약을 수행해 3만5000건의 리뷰로 1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 리뷰 한 건당 3000원을 받은 셈이다.
다른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는 B씨도 2019년 5월 같은 방식으로 음식점 사장들에게 회당 100만원에 100개의 허위 후기를 작성해 주기로 한 뒤 실제 업무는 A씨 회사에 회당 30만원을 주고 맡겼다.
이들의 행위는 음식배달 앱 업체의 모니터링에 포착됐고 배달의민족은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1심 재판에서 "허위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신뢰도 하락의 손해가 적지 않다"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징역 10개월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올해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들의 형이 확정된 후 "이번 재판을 통해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업주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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