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뜨거운 감자 '이민 확대'

2021-06-02 11:12:33 게재

국적법 개정안 놓고 논란

1년 600~700명 대상 추산

입법예고도 끝나지 않은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이 뜨겁다. 사실상 '이민 확대' 논쟁이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 5명이 영주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영주권을 줘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냈다.

국적 부여 대상자가 주로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국가간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중국 눈치보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에 올라온 국민청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가 청와대 답변을 받기 위한 '30일간 20만명'기준을 넘어섰지만 2일 오전 동의자가 31만7000명을 넘겼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 사유로는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정규교육과정으로 연계함으로써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미래인재를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지난달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3900여 명이 된다. 그리고 1년에 600에서 7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걸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5명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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