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활용 우려" vs "무단사용 불가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보험사에 개인진료내용 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데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보험사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축적해 전산 체계화할 수 있고 △다른 자료와 쉽게 연계되고 △제3자에게 쉽게 넘겨질 수 있고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해외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윤리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등은 정보주체에 대한 프로파일링 처리, 나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상임이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축적해 보험 가입, 갱신, 지급 거부 등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최소한 민감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와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뿐 아니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법률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정부 관계자는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어떤 제도든 새로 도입될 때는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억측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국민들이 일일이 병원, 약국을 방문해 내역서를 발급받고 청구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IT 혁신에 발맞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요구하는 정보는 고객과의 약정 기간 동안 계약에 맞게 보관해온 정보일 뿐"이라면서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사로 보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무단 사용, 무단 전송 가능성은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면서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이미 다 있다"면서 "정보 유출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한번 실손보험 청구에 활용해보자는 게 실손 청구 전산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전산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는 일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간소화의 핵심은 제출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 한 번만 방문해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 활용, 보관,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편적 규정을 따라가고 있지만 보험사가 이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