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주 공사 담합 입찰 적발

2021-06-03 11:16:19 게재

서울동부지검, 7곳 건설사 기소

23건 439억원 공사 순번 정해 수주

주한 미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담합 입찰한 건설사 7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미군 발주 공사를 담합해 수주한 건설사 7곳과 실무책임자 7명을 건설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건설사가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16년 7월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자 자격을 취득한 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건설회사 실무자들은 입찰 전 모여 응찰 가격을 정하고 사전 협의가 이뤄진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모의해 수주한 공사비는 2년5개월간 23건, 439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담합에 참여한 한 건설사 대표가 하청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 모든 건설사가 담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보완수사를 통해 장기간의 조직적 입찰 담합 행위 전모를 밝혔다"며 "외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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