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이마트24 현장조사 착수

2021-06-08 11:20:26 게재

지난달엔 GS25 조사,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 … 유통업계 연이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거래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 7명은 전날 오전 서울 송파구 이마트24 본사 사무실을 방문,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5일간 현장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마트24 현장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계열 편의점업체인 이마트24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GS리테일 제재 심사중 =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남혐 논란' 와중에 있는 GS리테일이 도시락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BGF리테일(씨유)과 함께 편의점업계 양대 업체다. 공정위는 GS25가 자체 상표(PB) 도시락을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있다.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GS리테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사하고 있다.

또 BGF리테일도 최근 PB상품을 제조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려금을 수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하도급거래 공정화 위반 혐위로 BGF리테일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BGF리테일은 하도급 업체에게 PB상품을 제조 위탁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위법에 해당된다. 다만 BGF리테일의 법 위반 정도가 약하고 사건 심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전방위 조사 = 최근 유통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월 하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현대·신세계 등 유통 3사의 아웃렛 계열사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아웃렛 3사는 롯데쇼핑(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영사)과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신세계사이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신세계 사이먼을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권 조사다. 당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아웃렛은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를 받았지만 신세계 사이먼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듬해 공정위는 기존 5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 등에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홍식·정석용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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