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온라인 판매·드론 배송 허용 추진
기존업계 반발에 표류
9월까지 상생안 마련
'한걸음모델' 추진결과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가동해왔다.
◆공유숙박도 합의 도출 = 정부는 한걸음모델을 통해 지난해에는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논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도시민박업과 도시민박중개업 도입 등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다만 영업일 수는 연간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신축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실증특례 등을 고려해 추후 제도화 시기를 논의하고,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수 있는 안경도 온라인판매 =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 신규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수가 있는 안경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그러자 지난 2019년 3월 신사업자들이 안경을 가상피팅한 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신청한 상태다.
안경업계는 안경 보정작업을 생략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안경업계와 신 사업자들간 협의를 진척시켜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경우에도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기존 용달화물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3분기 이전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반기 과제는 후보 과제를 발굴·검토해 오는 8월 이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