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 개인정보 이동 내가 결정한다

2021-06-14 11:36:06 게재

하반기 금융 · 공공분야 시작으로 전분야 확산 … 디지털 경제 촉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 금융·공공분야를 시작으로 의료·통신 등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3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1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23차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은 국민의 데이터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김태훈 4차위 민간위원은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으로 개인이 정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세계에서 가장 넓고 최고 수준이 됐다"며 "정보 전송요구권이 있는 EU의 경우도 정보 전송범위는 은행계좌 내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4차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개인)·정보제공자(금융회사 등)·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공공기관(정부·지자체 등)별로 역할을 나눠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계획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4차위에서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와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축적부터 활용까지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지속해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던 주제"라며 "이번 안건들이 각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가 뭐길래 =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 원리는 정보주체의 '자료전송 요구권'에 기반한다. 자료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나 사업자(정보제공자)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은 마이데이터 지정 사업자에 개인이 요구 시 모든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이데이터가 주목받게 된 것은 4차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디지털전환에 따라 데이터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많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확보·활용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용한 데이터 대부분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엄격한 규제하에 있다. 이 같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명처리 개념이다. 한국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가명처리 수준을 높이면 데이터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반대로 가명처리 수준을 낮추면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이려는 정보보유 기관과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정보주체간 이해가 부딪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고,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가치도 높다.

◆해외 주요국 다양한 정책 실험 중 =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에서는 자료전송 요구권 개념을 법제화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EU는 2018년 5월 자료전송 요구권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개정해 시행했다.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대한 독점을 완화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에 앞서 EU는 2018년 1월 2차 지급결제산업 지침(PSD2)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해당하는 '본인계좌정보 관리업'(AIS)을 도입했다.

영국은 기업혁신부(BIS)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업의 정보 제공 및 마이데이터 가이드를 포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13년 8월에는 에너지 이동통신 소비자금융 신용카드 등에서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및 규제개혁법'을 개정했다.

미국은 EU처럼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은 없지만, 정보제공 주체에게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데이터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유통이 활발하다.

◆활성화 되면 무엇이 바뀌나 =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확립되고 데이터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사업자가 요청할 때 수동적으로 본인 정보를 활용하도록 동의하는 형태에서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정보 활용을 선택하거나 요구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점에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높아진다.

두번째는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소비자가 서비스를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간 경쟁 과정에서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합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이동권 확대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사업자 등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A사 서비스를 사용하던 고객이 요청하면 A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B사로 이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B사 서비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된다.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신생 기업이 아이디어만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데이터 결합·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정보를 내려받아 건강관리서비스에 접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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