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희망퇴직’ 2030의원 나섰다

2021-06-14 12:27:26 게재

정원에 묶인 청년일자리 채용규제 완화 요구

희망퇴직·임금피크제 중 선택 … 기재부는 반대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2030세대 여야 의원들이 나섰다. 다른 기업들과 같이 금융공공기관의 희망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으로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는 등 신규채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정년까지 계산한 희망퇴직금 지급이나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 오래됐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자괴감이 드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면서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청년들에 대한 신규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2015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됐다.

일본에서 들어온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에 접어들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고령화추세에 맞춰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줄 만한 일거리가 마땅치 않아 직원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으로부터 역할을 받지 못한 당사자들의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1만명이 넘어갈 전망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상자만 1700명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채용이 더욱 정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금피크제를 희망퇴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제안이다. 모 금융공기업 고위관계자는 “희망퇴직금은 세금으로 메워지는 게 아니라 이익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며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든 공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30이 ‘공정함’에 과민한 본질은 기회가 많지 않음에 있다”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원하는 희망퇴직이 실행된다면 퇴직자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기회가 생기고 수많은 청년들은 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2030세대인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공공기관 정원 규제 완화도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일·가정 양립 장려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직원의 복직 시기 예측이 어려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원의 5%를 추가할 경우 약 2만2000개의 양질의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게 과제다. 여야 의원은 적극적으로 정부측을 만나 의견을 듣고 설득할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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