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2021-06-18 10:59:06 게재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기업가로부터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국회 주차장, 국회의원회관 및 인근 카페 및 식당 등에서 정치활동 자금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총 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각 연도별 업무일지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뒀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심 전 의원은 해당 USB와 관련해 "A씨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이며 A씨에 의해 내용이 변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USB에 대한 압수는 A씨의 임의제출에 의해 이뤄졌고 증거로 제출된 각 엑셀파일은 디지털증거로서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을 갖춰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 방지라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전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항소했다.

2심도 "자신의 지역구인 원주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약 1년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정치자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