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2021-06-18 11:00:31 게재

중기부, 어음제도 개편

전자어음 의무발행 확대

매출채권 팩토링도 추진

앞으로 대·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가어음 의무발행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은 어음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금결제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어음 의무발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 중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만7000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으로 확대된다.

2023년까지 전자어음법을 개정해 모든 법인사업자(78만7000개)로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완전 폐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어음 만기 단축과 수취기일도 개선된다.

만기단축의 경우 내년까지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정거래협약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 발행 어음은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 억제와 현금결제 확대를 추진한다. 하도급법·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은 2022년, 중견기업은 2023년에 적용키로 했다.

상생결제도 활성화된다. 상생결제 금액과 참여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20년 119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참여 기업은 157개사에서 326개사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연간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 부여와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거래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2022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구매자금융 보증도 20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해 현금결제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추진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중진공과 기보가 2022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운영성과 분석을 거쳐 2023년 이후 공급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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