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석 │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예천)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220만명은 국민 아니냐"
대체공휴일법 제외에 반대
"열악한 곳, 휴일 더 줘야"
22일 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단독처리하자,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민주당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단독처리한 직후 만난 김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휴일을 돌려주자는 것이다. 올해 (주말과 겹쳐) 줄어든 4일 휴일을 살리자는거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5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법에서) 제외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5인 미만 노동자가 220만명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정부·여당은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나선 상태다. 22일 민주당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확정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쉬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영세사업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수용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을 빗대 대체공휴일 확대법 논란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 옛날 저수지를 관리하는 대지주가 수로를 충분히 열지 않자, 소작농끼리 자기 논에 물을 더 대려고 싸우는 꼴이 됐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인상 부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해야했는데, 을과 을의 싸움이 나도록 방치해버렸다. 대체공휴일 확대법도 마찬가지다. (법에서 제외된) 220만명도 당연히 (대체공휴일에) 쉬어야한다. 큰 사업장에 비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을 더 줘야 형평에 맞다. 일단 포함시키고, 사업주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도 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52시간제 적용처럼 대체공휴일 확대법도 사업자 규모별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거나 △정부가 일부 재정지원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