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행정시스템 확대 …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2021-06-29 11:38:34 게재
전문성·현장감독 강화
2023년 '산안청' 독립 방침
고용부(장관 안경덕)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 1일부터 신설돼 가동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ㆍ정책 수립 △감독ㆍ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ㆍ인력을 강화해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ㆍ개편한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ㆍ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 산재 빅데이터 구축ㆍ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일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2023년 1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들 갖춘 '(가칭)산업안전보건청' 독립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