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적발
2021-06-29 11:38:35 게재
식약처, 2차 합동점검 결과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 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1매/3일)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4개곳의 위반 유형을 보면, 오남용 처방과 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당부했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펜타닐 패치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및 환자용)는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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