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자산 현미경 심사

2021-06-30 11:16:50 게재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마련 가동중

"자금세탁방지·코인 상장심사 엄격히"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보고 체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인 상장 및 상장유지 심사와 관련한 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이 개별 은행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체 은행권이 공동으로 외부용역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소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핵심적인 목록을 참고자료 형태로 상세하게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개별 은행들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심사 등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지침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통제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예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규정 및 지침 관리 여부 △전사위험평가 절차 수립 및 수행 여부 △자금세탁방지 내부보고 체계 △자금세탁방지 담당인력 숫자 및 담당인력 경험 △신규 직원 및 임직원의 신원확인과 검증 수행 △ 신규 가상자산 상장 및 서비스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구비와 위험평가 수행 등이 세부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거래소 내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및 지침이 만들어져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여기에 관련 규정에 이사회와 경영진, 보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의무가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한 다수의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범죄 등에 연루되면 은행과 금융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기존에 계약한 거래소에 면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인 코인 재단이 가격과 배분, 공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등 코인에 대한 상장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가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당장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하는 데서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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