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해야"

2021-06-30 10:48:06 게재

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복지부에 고시 개정 촉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9일 대도시 시민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450만 대도시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으로 복지사각 지대 심화' 등 고시 개정의 당위성과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에 맞춰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4개 특례시 복지급여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 등이 담겼다.

이들 단체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수준이 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재산금액을 공제해주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4개 특례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명인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4개 특례시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허성무 대표회장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돼 복지급여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 4개 특례시에서 1만여명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혜택을 보게 된다"며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을 위해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도 "민선 5기 시장 취임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이라며 "내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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