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규정 마련해야"

2021-07-01 11:36:43 게재

9월부터 온라인그루밍 처벌

'위장수사' 전문성 확보 필요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온라인 상에서 유인할 경우 처벌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시행을 약 2개월 앞두고 기대감이 높다. 온라인 그루밍이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선제적인 범죄예방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로 확대, 위장수사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 등이 과제로 남았다.

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21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탁틴내일 등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선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관련한 향후 과제가 제시됐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1월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온라인그루밍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온라인그루밍과 관련한 발제문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보다 교묘·은밀해졌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인터넷 접근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권유 받거나 강요당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은) 심각한 성범죄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온라인그루밍 피해 상담 건수 비중은 2018년 5.6%에서 지난해 8.6%로 늘어나는가 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경우 메신저나 SNS, 스마트폰앱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한 경우가 2014년 46.1%에서 2018년 91.4%로 증가하는 등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신체노출을 하거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이전에는) 복잡한 이론구성을 통해 범죄성립을 인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시행으로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과제는 남아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으로 그루밍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성적 의도로 아동과 접촉하고 영향을 주는 행위가 외부적으로 구별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위장수사도 전문성 제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발제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위장수사는 본질적으로 기망행위를 수반하고, 동기나 행위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사람들과의 접촉 내지 협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외부의 신중한 검토 및 통제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 최 과장은 위장수사관들의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과장은 "미국·영국 등 위장수사 제도를 운영중인 주요국가에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장수사에 특화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검사항목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시적으로 인·적성검사 및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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