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 게임금지 폐지 논란
10대 건강·수면권보호위한 제도 … 헌재도 합헌 결정 내려
권인숙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셧다운제 폐지" … 8~9월 정부 합동 대책 발표
사실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 이후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소년의 건강권,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19·20대 국회에서는 폐지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 합헌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청소년의 기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셧다운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셧다운제 폐지 혹은 완화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다.
여기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까지도 셧다운제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9일 권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정호, 유동수, 유정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우, 장경태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권 의원실 측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게다가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등 변화하는 게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만큼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풀 때 나타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제도다.
권 의원 외에도 여야 모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친권자 동의하에 심야 게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경우 e스포츠 선수인 미성년자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해 훈련여건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관련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8~9월에는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