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현장 추락사 … 현장소장 징역형

2021-07-14 12:43:30 게재
도심 건축공사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법인에 대해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안전관리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S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하도급사인 E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S건설 소속 현장소장 윤 모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사 현장소장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9년 S종합건설은 서울 반포동에서 진행되는 의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66억원에 수주했다.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관련 공사는 9억7000만원에 E사로 하도급됐다.

2020년 5월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세워진 외벽 거푸집을 해체하다가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공사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를 착용시킨 후 작업을 시켜야 했다. 하지만 지상 8층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인데도 작업 발판은 물론 안정장치도 설치하지 않았고, 지상 5층 높이(13m)에서 작업하던 A씨는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S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은 윤씨였고, E사 현장소장은 이씨였다.

이씨와 윤씨는 물론 S건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주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춰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상존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꼼꼼히 챙겼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A씨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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