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 보태준다
뉴딜에 청년지원·양극화 대응 보강 … 내년 예산에 30조원 이상 반영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정부는 기존에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장병 전역 목돈으로 사회 연착륙 지원= 정부는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배치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선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국군 장병 등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의 경우 적금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지원금을 얹어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p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서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이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주는 구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수준별 맞춤형으로 =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나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0만원, 나머지는 10만원을 정부가 보태준다.
지금도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10만원씩 저축하면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보태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다.
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차상위계층은 1080만원을 지원받아 1440만원을, 나머지는360만원을 지원받아 72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벌이가 좀 나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상향 =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원→7억원)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을 2023년말까지 연장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