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

2021-07-16 11:57:52 게재

중기부, 관계부처TF 개최

10월중순 손실보상 접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8월 3주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은 10월 중순 신청을 받아 10월 말 보상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5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된다.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DB)와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추진된다.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