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채널A 기자 무죄
재판부 "공소내용,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이 모 전 기자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리인인 지 모씨를 만나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 공소사실과 같이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전자를 후자로 해석하는 것은 이 전 기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라고 봤다.
이어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피해자 대리인 지씨 요구에 의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라고 본다면 피해자 대리인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라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후자 의미로 이해했다면 이는 지씨 등 중간전달자가 왜곡해 전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지씨를 3차례 만나는 등 취재를 해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하다는 점을 암시했고, 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전 기자 동료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