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마련
서울시 관련 조례 시행
10월부터 본격 서비스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를 통해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마포구 상암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범운행지구는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임시운행허가와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으면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시는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10월부터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와 앱으로 부르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선보인다.
시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도 한다.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정류소 표지판과 결제시스템 등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민·관 협업으로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예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위원회'를 다음달 신설한다.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자율차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면허발급 전에 실제 도로에서 안전운행능력과 시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조례 시행에 맞춰 이달 말에는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자 선정과 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 관련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