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70% '추락사고 방지' 소홀

2021-07-20 12:22:48 게재

3곳 중 1곳은 안전모도 안 써

고용부 3500곳 일제점검 결과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10곳 중 7곳이 '추락사고 방지'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첫 '현장점검의 날' 전국 3545곳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전체 점검 현장의 86.9%인 3080곳이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465곳으로 13.1%였다.

점검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 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살피는 한편,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 작업, 달비계 작업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점검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고용부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2448곳(6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난간 미설치가 46.9%(1665곳)로 가장 많았다. 노동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곳도 32.6%(1156곳)나 됐다.

이어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장 23.5%(834곳),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 설치 불량 사업장 10.7%(382곳),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사업장 9.7%(347곳)였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은 대체로 여러 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건설현장도 65곳이나 됐다.

고용부는 지적받은 건설현장 가운데 1211곳은 개선 여부 등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71곳 현장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주의 개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140곳에 대해선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한다. 위험을 방치한 정도가 심해 사고위험이 큰 건설현장 30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행정·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건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제조업 현장의 추락·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첫 '현장점검의 날'에는 박화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850여개 팀, 1800명이 참여해 건설업계 주요 재해요인인 추락위험 방지를 점검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업이 458명으로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건설업 산재사고 사망자 중 '추락사고' 사망자가 236명으로 51.5%를 차지했다. 공사규모별로는 87.3%가 1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28일 두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컨베이어벨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위험한 기계·기구와 이들을 정비·보수하는 작업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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