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본격 가동

정부·지자체, 지역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실태조사 의무화

2021-07-21 13:23:05 게재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지역상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역할 확대, 지역공공기관 제품구매 공시제 도입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자동연장제 도입·신청대상 확대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쇠퇴한 상권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자동연장제가 도입되고, 실증특례 신청 대상 사업범주도 확대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 지역 산업·경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큰 틀이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공포안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지역상권법은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상권 활성화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지원은 정부사업 일부분으로 취급됐었다. 지자체 역할은 보조자로 제한적이었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자체 역할 확대 = 지역중소기업법이 별도 법률체계를 갖춘 이유는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달라진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지역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은 총 6장 33조로 구성됐다.

우선 법의 목적을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확히 하고, 지역혁신 관련 주체 등을 정의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 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책무, 기관 간 상호협조와 협력의무도 명시했다.

추진체계도 분명히 했다. 중기부 장관은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조정·평가, 지역중소기업 관련 주요정책 조정 등을 위한 '정책협의회'도 운영해야 한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 부지사들로 구성된다.

지역현안 공유 및 현장 기업애로 공동해결 등을 위한 지방중기청이 주관하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도 운영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 회복을 도모하려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판로지원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시제도 도입한다.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구축도 명시했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그간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별도의 법률체계가 없어 한계를 겪었다"며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정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권특성 맞게 특례제공 다양 = 지역상권법은 쇠퇴한 지역상권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다. 지역상권법 핵심은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맺으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데 있다.

지역상권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으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내몰림 방지에 주안점을 둔다.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특례를 지원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방지를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 지원이 제공된다.

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을 추진주체로 운영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율상권조합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와 기업,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지역상생구역에는 사전 공고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반면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쇠퇴한 도심 상권의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지역상권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도 원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 추진도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정비 요청제'와 '실증특례 자동연장제' 도입이 눈에 띈다. 그간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임시허가 전환 절차 서류를 최소화하고, 실증특례 신청 대상 사업범주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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