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사모펀드 성장세 "M&A 활성화 기대"
2015년 이후 2.17배 증가, 10월 제도 개편으로 10% 지분규제 폐지 … 다양한 투자전략 가능해져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EF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855개로 20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와 비교해 2.7배 성장했다.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97조1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1.7배, 출자를 이행한 금액은 70조6000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지난해 PEF 신규 자금모집액은 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PEF 신규 자금모집액은 2015년 10조2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지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모집액이 2019년 416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4.3% 수준이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나눠져 있으며 최근 환매중단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이다.
하지만 헤지펀드와 PEF의 구분이 올해 10월 없어지고 그동안 이들 펀드에 적용됐던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규제가 폐지된다.
운용목적에 따라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됐던 분류는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뀐다. 헤지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투자회사에 대한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과 PEF에 적용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 의무'도 없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과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체계 개편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구조조정과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사실상 PEF를 대체하는 성격이고, 헤지펀드를 대체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앞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400조원 규모의 헤지펀드들이 기업구조조정과 M&A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그동안의 운용제한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지분투자 이외에 메자닌 투자와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키우면서 PEF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PEF의 신규 투자 규모는 최근 크게 늘었다. 지난해 PEF 투자집행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직전 5년 평균 투자집행 규모인 12조8000억원을 상회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집행 규모는 12조~13조원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지만 2019년 16조원, 지난해 18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맥쿼리자산운용의 LG CNS 투자를 비롯해,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솔루스첨단소재 투자,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의 피아이첨단소재 투자 등이 주요하게 꼽힌다.
투자금 회수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해 투자회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회수액은 매년 5조8000억원에서 9조원 사이였다.
주요 투자 회수 건은 프리미어파트너스(카카오게임즈, 세틀뱅크), MBK파트너스(대성산업가스), 한앤컴퍼니( 에이치라인해운) 등으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PEF 시장은 업무집행사원(GP)와 신규 설립 PEF 수, 투자액 모두 직전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성장했다"며 "기업가치 제고 후 상장, 동종기업 간 합병 후 매각 등 PEF가 기업 인수합병 분야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