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상거래 방송 부당광고 관리 강화

2021-07-22 11:55:40 게재

식약처 21건 적발,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진행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체중감량',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기관지염, 천식 등 효능·효과', '비염에 좋다, 변비에 효과' 등을 표시 혹은 발언했다.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홍보 실시를 추진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협회(단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는 1399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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