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과징금 대선정국 이슈로

2021-07-23 11:32:58 게재

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대선 후보초청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내외 선사들에게 과징금 납부명령 의견을 통보한 이후 해운업계 반발이 확산되면서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대통령 선거 이슈로 전환하고 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운협회는 22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이낙연 대선후보 초청 공정위 해운과징금 대책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과 동남아 해상항로를 오가는 선사들이 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하면서 운임관련 공동행위를 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8000여억원(12개 국내선사 5600억원, 11개 해외선사 2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통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는 2019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적 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 행위를 소개한 바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조치를 내린 이유들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가 부당한 판단을 내린다면 어느 나라 선사도 우리와 공동운항을 안 할 것"이라며 "이미 중국 교통운수부가 주중한국대사관에 우려섞인 서신을 보냈고 향후 외교 마찰과 보복 조치, 화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의견대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동남아항로를 운항하는 12개 국적선사는 560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보유선박을 모두 팔아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며, 제2의 한진해운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운업계 노사관계자들도 해운협회와 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화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은 "전 정부 시절 한진해운 파산만 해도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해운 과징금 부과는 다시 한 번 해운업이라는 배를 침몰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12개 국적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212척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 없게 되는데, 공정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해운산업에 축배의 잔을 깨뜨렸다"고 성토했다.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는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해운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 등록증을 발급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이번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공정위의 해운 과징금은 해운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과도한 과징금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이 있는지 관계 기관과 찾아보고, 해운 운임이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게 해운거래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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