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계곡 불법영업 강제조치"
이재명, 간부회의서 주문
"방치시 공무원 엄중 징계"
이재명 경기지사가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한 철 장사이다 보니 '조금 위반해도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한발짝 한발짝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으니 아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의 일부 음식점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사례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난립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벌였다. 이후 도민 관심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불법업소의 99.7%가 자진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현재 230여명의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을 채용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감시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밖에 도는 휴가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 신속대응반' 기능을 강화해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안내 활동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의 일탈행위는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식당 이용 강요, 공유시설물 사용 방해, 불법 평상·파라솔 설치, 분수시설 무단 취수 등을 확인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