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특수채무자 재기지원
2021-08-02 10:42:34 게재
9월 30일까지 신청
특수채권 원리금은 최대 70%(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한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상환예정금액 상환완료시 잔여채무는 전액 면제한다. 상환예정금액의 5% 이상 상환 시 연체 등 정보 등록 해제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실직 등 분할상환이 어려운 부실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기간 중 6개월씩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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