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지원 확대

2021-08-02 10:42:34 게재

2일부터 5부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한도를 2일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올 1월부터 시행해 온 소진공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나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6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과 안내를 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