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 증가세 …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

2021-08-09 11:21:21 게재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영향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인해 이연되는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총 잔액은 전 분기말 대비 2.1조원 증가한 255.1조원이며, 연체율은 전 분기말 대비 0.01%p 증가한 0.18%, 부실채권 비율은 전 분기말 대비 0.02%p 증가한 0.17%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채권 잔액은 2019년 3월말 121.0조원, 2020년 3월말 121.3조원, 올해 3월말 124.9조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체율은 2019년 3월말 0.61%, 2020년 3월말 0.57%였다가 올해 3월말 0.34%로 많이 줄었다. 부실채권 비율은 2019년 3월말 0.18%, 2020년 3월말 0.21%, 올해 3월말 0.16%로 기록됐다.


기업대출채권 잔액은 2019년 3월말 103.1조원에서 2020년 3월말 117.0조원, 올해 3월말에는 130.1조원으로 늘었다. 연체율은 2019년 3월말 0.26%, 2020년 3월말 0.11%로 줄었고 올해 3월말도 0.11%로 유지됐다. 부실채권 비율은 2019년 3월말 0.35%, 2020년 3월말 0.13%, 올해 3월말 0.17%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험사의 대출채권 증가 속도 및 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업권에서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인해 연체율 및 부실채권 비율의 현재화가 이연되는 효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의 은행과 보험사간 DSR 상한의 차등 적용, 은행과 보험사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격차 축소 등의 유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 DSR규제(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대상)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상한을 은행 40%, 보험사 60%로 차등 적용하는 데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며 은행과의 대출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중에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보험사와 은행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격차는 2020년 1월중 0.85%p에서 12월중 0.39%로 축소됐고 이 기간 동안 보험사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4.7%에서 7.1%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보험업권이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 비중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험업권의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33.6%로,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보다는 낮지만 은행(18.8%)보다 1.8배, 상호금융(21.9%)보다 1.5배 높다. 보험업권의 저신용등급(7~10등급) 차주의 비중도 16.9%로 은행(9.7%), 상호금융(12.1%)에 비해 높으며, 저소득(5분위 중 1분위) 차주 비중 또한 6.9%로 은행(6.5%), 캐피탈(6.4%)보다는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향후 보험업권 대출 수요 증대 가능성, 취약차주 비중, 부동산 PF 대출 증가,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대출채권 건전성 등과 관련한 잠재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시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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