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 결함 의혹' 수사 착수
2021-08-10 11:47:49 게재
9일 고발인 조사부터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슬라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기관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6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강남경찰서가 조사를 맡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히든 도어 시스템은 차량 손잡이가 차체에 수납돼 있다가 차주가 터치하면 튀어나오는 구조의 설계인데, 사고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전력이 끊겨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했고,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은 "테슬라는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줄곧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전기차를 판매했다"며 "저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소비자를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했고 테슬라는 아직까지 사후조치나 개선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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