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한눈에 보는 '능력은행제'

2021-08-11 11:47:35 게재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10일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칭)를 도입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다.

능력은행제는 노동자가 교육훈련과 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직무능력을 '저축'의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현장에서 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고용부는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능력은행제는 NCS 단위로 볼 수 있어 직무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직무의 융·복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능력은행제는 기업에서도 구인, 인사 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빅데이터 활용 전문개발자 양성과정'의 경우 현재는 훈련과정 명칭만으로 확인하지만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빅데이터기술 플랫폼 기획 △분석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분석 결과 시각화 △빅데이터 수집시스템 개발 등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다.

축적된 직무능력 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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