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해야"

2021-08-20 11:15:30 게재

ICT 단체, 국회에 호소

전기통신법 개정안 지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단체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19일 전달했다.

ICT 단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되면 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을 우려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각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분위기다.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FTA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아 통상마찰이 가능성은 없다. ICT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중요한 것은 공정한 모바일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산업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데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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