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별법 유지된다
2021-08-27 11:47:19 게재
정부 벤처보완대책 마련
벤처펀드 현물출자 허용
정부는 26일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대책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등 3대 전략과 3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2027년으로 한정된 벤처특별법 일몰기한 을 폐지한다.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례사항·조문체계 등 특별법상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 재정비를 위해 올해 안에 벤처기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도 넓힌다. 해외 벤처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와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우리나라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2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 정책보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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