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8600여건 '규제혁신'
김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공유해
제도개선·현장소통·적극행정 통해 규제환경 변화 적극 대응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8623건의 규제혁신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전환 등을 통해 1295건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핵심규제들은 7328건이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규제혁신에 있어 제도·방식·행태의 일대 전환을 추진했다. 제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신산업·신기술을 유연하게 허용했다.
이를 통해 외국민 비대면 진료,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공유숙박 등 갈등해결도 이뤄졌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폐배터리 재활용 등 혁신기술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요응답형 버스,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서비스 등 국민 생활편의에도 기여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8개 규제자유특구가 설치됐다. 부산은 블록체인과 해양모빌리티, 대구는 스마트웰니스, 경북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울산은 수소모빌리티, 강원은 정밀 의료 등이다.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들에 대한 집중정비를 통해서는 7000여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가명정보 도입 △다양한 캠핑카 튜닝제작 허용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3089건을 개선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출생신고 △학교기숙사 건축면적 완화 △혈액암 환아 성인용 신약 허용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지역현안 규제 4239건도 개선됐다.
공무원에게 면책, 인센티브 등 적극행정 제도를 마련한 것 등은 범정부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했다. 감사 등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구축을 마련했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지난 2019년부터는 적극행정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구축을 본격화 했다. 사전면책과 사후면책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공공감사법 시행령이 시행됐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쟁점 검토 요청시 5일 이내 결정에 나섰다. 공직사회 복지부통 풍토를 깨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적극행정위원회도 설치했다.
규제개선 추진방식도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신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해부터는 우수직원을 선발해 특별승진과 승급 등 파격적 보상에서 나섰다. 지난 7월부터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활용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시행됐다. 제도보다 무사안일·보신주의 풍조에 젖은 공문원들의 의지가 더 문제라는 지적들도 많았지만 면책안전판을 통한 적극행정 기반이 마련된 측면이 높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과 바이오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도 신규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19년에 지정돼 올해 만료되는 1·2차 규제자유특구의 특례사업 연장과 제도화도 검토키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판매가격 표시방식 등 해외보다 과도하다며 민간에서 제안한 규제 15건도 올해 안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 등 기업활동 현장애로 규제들 역시 올해 내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