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떡국·떡볶이떡 제조 못해

2021-09-03 11:07:33 게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중소기업 OEM 생산 허용

대기업이 향후 5년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에 따르면 1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5년간(2021년 9월~2026년 9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시장이 성장하자 대기업은 떡국떡·떡볶이떡 생산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였다.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호소했다.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위기를 우려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두부제조업, 면류2종(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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