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경제민주화 개혁과제

"소수주주 존중, 공정·지속가능 필수"

2021-09-08 11:34:24 게재

지배주주 사익편취 근절도

불법행위 배상책임 물어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해 소수주주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지배주주 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해야 한다는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과 2017년 두차례 대선을 거치며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재벌 총수일가 반칙과 특권은 여전하고 벤처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도리어 재벌을 답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국민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은 이를 자양분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 선순환은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수주주 존중을 10대 과제 앞쪽에 배치했다. 소수주주가 존중받는 경영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지배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에서는 주주들이 소외되고 주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 지배주주 전횡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소수주주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경영, 소액투자자가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합병 분할 사안처럼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들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배주주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의결권 제한)하는 제도도 이에 해당한다.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이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주가치 경영은 이사회가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사들은 지배주주가 아닌 회사와 전체주주에 충성해야 하며 이사회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하고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이사회 구성 기준 하향조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사익추구 행위는 시장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가장 위협이 된다. 이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규제에 허점이 있고, 처벌이 경미해 불법행위가 재발하고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와 특수관계인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 제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주장이다. 또 계열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율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과 불법행위 피해 회복, 손해배상책임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한 소수주주ㆍ소비자 피해 구제절차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민주화는 차기 정부에서도 경제정책의 핵심기조가 돼야 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10대 과제가 경제민주화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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