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만든다

2021-09-28 12:11:17 게재

서울시 따릉이 거치대 주변에 추진

견인조치 시행으로 민원 35% 감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질서 세부대책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용 주차구역도 만들어 안전한 이용과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날로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모빌리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와 민원도 급증했다. 상당수는 불법 주정차 문제다. 도로나 보행로 중간에 킥보드가 장시간 놓여 있어 시민 불편을 낳았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로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했다. 업체에 방치 사실을 알린 뒤 일정 시간 이상 한 자리에 계속 놓여 있으면 견인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견인대행업체 직원이 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견인 시행 후 불법 주정차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 서울시 분석 결과 시행 전보다 신고건수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견인 조치를 포함, 이미 시작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정책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안전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립됐다.

견인 조치는 두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즉시견인구역인 차도와 지하철 출입구 등 시민불편이 큰 곳은 불법 주차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는 3시간 이내에 공유PM 업체에서 수거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한다.

견인 조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것을 연내에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 초기 6개 자치구만 참여할 정도로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민불편 해소 효과가 입소문을 타며 예상보다 빨리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 일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정해진 반납장소와 별도 주차구역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고 이는 상습적인 보행 방해로 이어져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해졌다. 따릉이 거치대가 놓인 곳들을 우선 설치 구역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따릉이 거치대가 2523곳에 설치돼 있다.

특히 따릉이 거치대는 전동 킥보드 방치 신고가 집중되는 서울 내 지하철역을 모두 포함한다. 킥보드 주차구역으로 안성맞춤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예산 수립 및 수요 파악 등 세부작업을 실시 중"이라며 "예정대로 계획이 추진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서울 전역에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견인 조치는 민원 감소 효과와 함께 문제점도 낳았다. 바로 불법 수거다. 견인대행업체들이 부정·불법 수거를 하면서 관련 다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견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견인 절차 준수 여부 및 즉시견인구역 견인 시 기준 준수 여부, 인허가 된 견인 차량 이용 여부 등이 점검대상이다. 점검 결과 일부 대행업체가 즉시견인구역이 아닌 곳에서 즉시 견인을 하거나 정해진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를 개조해 견인하는 사례도 나왔다.

시는 향후 견인업체 관리 감독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비롯, 공유PM 이용에 대한 처벌 약관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전동 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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