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공임대형 어업면허로 어촌개방

2021-09-29 11:15:33 게재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개입 확대, 민간투자기회 확대 등의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공공임대형 어업면허, 청년어선임대 등과 어촌지역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결합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어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

우선 어촌사회에 대한 개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어촌에서 살려고 해도 어업면허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실패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공공임대형 면허제도를 양식업·마을어업에 도입한다.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어업을 할 수 있게 마련한 개선책이다. 지금까지는 양식업·마을어업 면허가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 발급돼 새롭게 어촌에 들어온 사람들은 면허를 받기 어려웠다. 해수부는 공공기관에 면허를 발급하고, 공공기관이 어촌 신규 전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로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는 수협이나 어촌계 면허까지 포함했다.

양식장 임차도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어촌계원이나 수협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할 수 있었다. 또, 제한적으로 발급되던 양식면허 중 일부도 귀어인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어선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청년어선임대사업도 도입했다.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빌려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해서 시행한 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경남(고성) 전남(신안) 강원(강릉·야양) 경북(포항) 등에 만들고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와 양식어업인에 대한 교육시설도 마련한다. 이곳에서 귀어인 정착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도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제도를 만들어 주거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한 어촌자산투자펀드와 연계해 진행키로 했다.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다에서 갓 잡은 수산물을 어항에서 판매하는 위판장을 자동화·저온화(냉동·냉장을 위해)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도 확대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도 계속 한다. 내년 1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위판장 현대화펀드를 만들어 사업을 확대하는 식으로 구상 중이다.

식품접객업에 대한 입지 규제가 있는 어촌마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해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에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을 줄이기로 했다. 귀어인의 집, 빈집 리모델링, 주거플랫폼사업(국토교통부와 함께)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공급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안 섬지역의 선박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도 계속 확충하고,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 공익적 기능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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