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경제민주화,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
2021-09-30 11:39:36 게재
얼마 전 삼성전자에서 나와 창업에 나선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다. 새로운 길에 접어든 그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로 '왜 나왔나'라는 눈빛을 보내는 기자를 안심시켰다.
사실 앞으로 잘 될 거고 대박나라고 진심으로 격려했지만 내심 염려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재계를 출입하면서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안정적 직장에 안주하기보다 창업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기사를 썼지만 막상 아는 이가 창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 창업하고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공정경쟁에 처해질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바란다. 이같은 염원은 2012년 대선에서 주요 화두가 됐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차기정부의 역점과제로 삼았다. 정부의 정책이행점수는 이행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낙제점이다. 불공정경쟁은 여전한데도 말이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이 전무하다는 뉴스는 역설적이게도 하청 중소기업이 원청인 대기업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을 반증한다.
경제성장률 2~3% 저성장과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업종과 내수업종간, 플랫폼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간,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실은 이런데 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공정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선국면인데도 주요 의제로 제기하지도 않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부족해서인지 알 수 없다"며 "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이를 제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부동산이나 비리와 같은 표피적 이슈와 피상적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고 이같은 감성적 접근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선거과정을 개탄했다.
헌법 119조2항이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1항과 2항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핵심수단이 '공정경쟁'이다.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말한다. 2항은 경제적 정의를 기술한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자유와 창의의 발현이 촉진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분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아빠 찬스'도 불공정경쟁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불공정경쟁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촉구한다.
사실 앞으로 잘 될 거고 대박나라고 진심으로 격려했지만 내심 염려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재계를 출입하면서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안정적 직장에 안주하기보다 창업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기사를 썼지만 막상 아는 이가 창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 창업하고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공정경쟁에 처해질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바란다. 이같은 염원은 2012년 대선에서 주요 화두가 됐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차기정부의 역점과제로 삼았다. 정부의 정책이행점수는 이행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낙제점이다. 불공정경쟁은 여전한데도 말이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이 전무하다는 뉴스는 역설적이게도 하청 중소기업이 원청인 대기업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을 반증한다.
경제성장률 2~3% 저성장과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업종과 내수업종간, 플랫폼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간,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실은 이런데 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공정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선국면인데도 주요 의제로 제기하지도 않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부족해서인지 알 수 없다"며 "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이를 제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부동산이나 비리와 같은 표피적 이슈와 피상적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고 이같은 감성적 접근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선거과정을 개탄했다.
헌법 119조2항이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1항과 2항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핵심수단이 '공정경쟁'이다.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말한다. 2항은 경제적 정의를 기술한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자유와 창의의 발현이 촉진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분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아빠 찬스'도 불공정경쟁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불공정경쟁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촉구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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