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학과 실효성 낮아

2021-10-05 11:01:07 게재

의무근무 미준수 43%

회사 채용포기가 원인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운영하는 학위과정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계약학과를 운영할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주관대학이 참여기업과 입학생을 모집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에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05억5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세부내역별로는 학생등록금 272억9300만원, 학과운영비 195억3600만원, 사업관리비 37억3000만원이 들어갔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6개월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일반형은 졸업 후 1년, 취업과 동시에 입학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동시채용형과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를 지원하는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간 협약기업에서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시채용형과 채용조건형의 경우 등록금 100%가 지원된다.

하지만 의무근무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재교육형 동시채용형의 경우 졸업인원 중 의무근무 미준수자 비율이 2017년 50%, 2018년 31.6%, 2019년 35.1%, 2020년 22.2%에 달했다.

채용조건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2020년 미준수자 비율이 무려 43.2%에 달했다. 아직 의무근무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중도포기자 비율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의무근무 기간 미준수 발생 주요 요인은 회사사정이 컸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기간 재교육형(일반형)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의무기간 미준수가 73%, 재교육형(동시채용형) 62.9%, 심지어 채용조건형은 무려 93.8%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재교육형(일반형)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의무기간 미준수자 286명 중 권고사직이 224명(78.3%)으로 압도적이었다. 채용조건형 106명 중 무려 79명(74.5%)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포기로 인한 것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무를 준수했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협약 이행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곽재우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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