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처럼 임금정보 청구권 필요"

2021-10-07 11:44:01 게재

여가부, 여성고용실태 간담회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논의

"독일은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자신과 성별이 다른 노동자 중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임금 자료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성별 임금격차를 겪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제8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에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독일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 공정임금법을 도입했다.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임금결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성별이 다른 노동자 중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 및 임금결정 기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임금정보청구권을 신설했다.

영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했다. 전세계적으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19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면 여성은 약 68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OECD 평균은 12.9%다.

더 큰 문제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36.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남녀 임금격차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시간당 임금격차 5534원 중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2041원 밖에 되지 않았다.

국미애 서울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임금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성별 임금격차 개선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영공시에 성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시제도가 성별 고용정보의 공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격차의 원인 진단, 계획 수립 등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가부(장관 정영애)가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고용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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