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 도입
2021-10-12 12:08:17 게재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여성기업 주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을 구매기업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다. 하도급업체들이 어음피해 등 돈 떼일 위험을 없애기 위한 제도다.
상생결제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2021년 8월 말 현재 누적으로는 총 620조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다.
상생결제는 민간영역 위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정부, 지자체)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다.
예치한 납품대금은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중기부는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쇄부도 등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수행 근거 마련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기업계에서는 여성기업 사기를 높이고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기업 주간은 내년부터 매년 7월 둘째주(한국여성경제인협회 희망)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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