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앱으로 부실 해체공사 신고
2021-10-15 11:09:26 게재
국토부, 안전신문고 앱 기능 개선 … 감리업무.해체계획서 작성도 보완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기능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8월)을 마련했고, 이번에 일부 세부과제를 마무리했다.
먼저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 보행로나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해체공사 현장의 먼지날림 방지망 같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는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일반 앱처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 개선으로 상시감시체계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감리자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한다. 해체공사 현장관리와 감독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감리자 교육시간을 16→35시간으로 확대하고, 법령해설 중심인 현행 교육을 현장과 밀접한 내용으로 보완한다.
감리자가 작성하는 공사감리일지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체계획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작성토록 명문화한다.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 해체시에는 잔재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히 작성케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달라”며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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