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개정 … 벌금 상향조정

2021-10-26 10:58:26 게재

법 시행 13년 만에 대대적인 법안 정비 … 혁신 장려하고 데이터 남용은 규제

중국이 2008년 8월 반독점법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반독점법은 벌금을 최대 10배까지 상향 조정했다.

25일 중국 제일재경은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지난 23일 반독점법 초안이 공개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은 인터넷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해온 시기이자 인터넷 분야의 독점 문제가 점점 부각돼온 시간이기도 하다"면서 개정안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알리바바 본사. EPA=연합뉴스


개정안의 첫번째 포인트는 '혁신 장려'를 포함시킨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중국에서 인터넷 부문은 인수합병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분야였고 그 결과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거대 기업은 점점 더 커졌다. 이 거대 기업들은 일부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모델이 나오자마자 '벤치마킹' '모방' 등의 방식으로 신생 기업이 생존할 수 없게 만들었고, 차라리 합병되는 게 나은 결말이라 할 정도였다.

신문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나 거대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포인트는 처벌 강도를 높이고 벌금도 최대 10배까지 올린 것이다.

독점계약의 규제 측면에서 독점 행위를 실행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벌금 상한선을 500만 위안으로 올렸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경우는 기존 벌금 상한선의 6배인 50만위안에서 30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영자 집중 규제 측면에서는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위안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0%까지 물린다. 기존 벌금은 경쟁 배제·제한 효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최고 50만위안의 벌금을 매겼다.

징벌적 매커니즘도 도입됐다. △특히 심각한 상황 △특히 심각한 영향 △특히 심각한 결과가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벌금 기준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반독점부서가 심사와 조사를 할 때 정보제공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과 개인에 대한 벌금도 대폭 상향됐다.

사업장에 대한 벌금은 20만위안 미만에서 '매출의 1%' 또는 500만위안 미만으로, 개인에 대한 벌금은 2만위안 미만에서 50만위안 미만으로 상향했다. 벌금 부담을 25배 높인 것이다.

세번째 포인트는 알고리즘 및 데이터 남용 등 새로운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 반독점법에는 이른 바 '알고리즘에 갇히게' 만드는 형태로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을 보면 '사업자는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신문은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반독점법(개정안)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시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반독점 집행, 반독점 처벌 강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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