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재무성과 오류' 상장사 임원 성과급 환수 추진
관보 게재, 내달 승인 결정
규정 안 지킨 기업 '상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재무성과에 오류가 있는 기업의 임원 성과급 환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SEC가 추진하는 방안은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오류를 반영하기 위해 이미 발행돼 있는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회계 재작성'이 발생하면 임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투자자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제도 개선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됐으며 30일간의 의견조회 기간을 거친 후 SEC가 내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상장기업의 환수절차는 재무제표에서 수익을 재작성하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생한다. 임원 성과급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재는 일반적으로 기업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렇지만 SEC의 개선안은 사후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회계 재작성'에 환수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같은 증권거래소가 상장회사들이 환수정책을 공시하고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상장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은 '회계 재작성' 당시로부터 최대 3년 이전까지의 전·현직 임원에게 지급했던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특정 현금흐름 분류 오류를 후속 재무제표에서 수정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소한 문제들과 관련된 수정은 환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SEC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의견 제출자들에게 '회계 재작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의를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 전 의장이 임기를 맡았던 2015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실행을 하지 못했다. 위원회에서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사회에게 환수와 관련해 최소한의 자유만을 부여하고,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강요받는 임원들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SEC는 "2015년 이후의 규제와 시장 발전을 고려해 의견조회 기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