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 욱·정민용 구속 여부 이르면 3일 결정
정영학 회계사는 빠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 욱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통상 중요 사건의 경우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 후 당일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된다.
검찰은 1일 김씨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651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그간 검찰이 배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검찰은 추가기소로 배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수사상황을 (기밀상) 전부 알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수많은 관계자들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4일 이후 귀국한 남 변호사와 김씨 정영학 회계사를 수차례 불러 배임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에 대한 대질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혐의 입증에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이들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손해를 줬다는 내용이다.
한편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 회계사는 이번 영장청구에서 빠졌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해 개발이익으로 64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이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사전에 배당 구조를 설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해 수사에 기여한 점이 어느 정도 참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검찰이 녹취록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00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달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회계사가) 일단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진지하게 협조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배임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