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남욱 정민용 영장실질심사
최소 651억 배임혐의 소명 핵심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3일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이 배임혐의 소명에 성공해 이들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윗선으로 번질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수사 동력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신병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 욱 변호사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오후 3시와 4시부터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대형 사건의 경우 구속여부는 영장심사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배임 혐의' 소명에 성공하느냐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하면서 김씨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 3인을 유 전 본부장의 651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봤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와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손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과연 '수사'하는 것인지, '사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기소하면서 겨우 651억원 배임 혐의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실제 배임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며 "택지개발분양가를 축소조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651억이고, 시행이익을 포함하면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4인의 배임혐의와 이 후보의 연관성을 현재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추가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마치 수사팀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배임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바 없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의혹을 받고 있는 700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법원으로 들어갔다.